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여자가 XX네" 성폭행 피해자 모욕 댓글 단 남성 벌금형



대구

    "여자가 XX네" 성폭행 피해자 모욕 댓글 단 남성 벌금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대기업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구 북구 사무실에서 포털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대기업 성폭행 파문 사건 관련 기사를 읽고 "여자가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여자 편드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달아 성폭행 피해자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집단 고소한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