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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윤창호법' 첫 적용…음주 뺑소니 사망 운전자 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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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서 '윤창호법' 첫 적용…음주 뺑소니 사망 운전자 영장(종합)

    경찰 "운전이 불가능한 인사불성 상태로 판단, 윤창호법 적용키로"

    광주 광산경찰서(사진=광주 광산경찰서 제공)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됐다.

    앞서 광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상해를 입힌 사건에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는 여러 건 있었지만 사망 사건에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B(60·여)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한 A씨는 잠시 뒤 서구 풍암동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했다"며 "B씨를 차량으로 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처벌 기준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윤창호법의 적용 여부를 두고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의 단순 수치가 아닌 피의자가 운전했을 당시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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