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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인정률, 10년 만의 최고치 돌파



경제 일반

    산업재해 신청·인정률, 10년 만의 최고치 돌파

    허락받고 산재 신청하도록 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 주효

     

    지난해 노동자가 일하다 다친 산업재해 신청건수와 실제로 인정된 비율이 모두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가 13만 8576건으로 전년(11만 3716건)보다 21.9%(2만 4860건)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과 비교해 19.1% 올라 둘 다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공단은 이처럼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과거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는데 기여했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 인정기준을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만약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원칙이다.

    아울러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도 개선됐다.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재해조사 단계부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를 신설, 운영해 재해조사 전문성이 높아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 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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