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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간 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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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민간 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인증제' 도입

    1995년 이전 건설된 5층 이하 대부분 해당
    최대 1천만 원 지원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가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도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라 민간 건축물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올해 처음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로 1995년도 이전에 건설된 5층 이하의 도내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해당된다.

    또 아파트가 아닌 민간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물이 안전한지를 진단받을 수 있다.

    진단 결과 지진에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지진 안전 인증마크가 주어진다.

    지진 안전 인증마크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고 건축물의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 이달까지 소유자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이 확정되면 도비 등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진에 취약한 영남권 시·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것으로 보여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하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예산은 국·도비 등 40억 원이다.

    소유자는 건축물(동) 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아 내진성능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 재난안전 관련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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