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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한일관계, 가장 심각한 불화"



미국/중남미

    NYT "한일관계, 가장 심각한 불화"

    이춘식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갈등 커져
    문재인, 일본 정부 겸허해져야 일침

    사진=뉴욕타임스 홈피 캡처

     

    뉴욕타임스가 일제시대 강제징용을 당한 이춘식 씨의 배상 판결 이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3일 'The $89,000 Verdict Tearing Japan and South Korea Apart'(8만9천 달러 판결로 한일관계 갈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 강제징용과 배상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다뤘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법원이 이춘식 씨의 승소판결 후 PNR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지분을 압류하여 일본 식민지 기간에 강제노동을 당한 이천식(94세) 씨를 배상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 판결이 두 나라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비록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양국 간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두고 두 나라가 언쟁을 벌여왔지만 현재의 불화는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어 미국 내의 우려스런 시선을 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판결에 이어 양국이 군사적 대립을 두고 격렬한 비난을 주고받았다며 양국 간의 갈등이 미군 기지가 배치된 한일 양국의 협력이 이 지역에서의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무려 780만 명의 한국인들이 2차 세계대전 이전과 대전 기간 동안 일본 제국이 확장되던 시기에 강제노동이나 군인으로 징집되었고 여자들은 일본군이 운용하던 사창가에 보내졌다고 강제징용 피해규모를 전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아무 것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박정희 때 1965년 한일 외교 정상화 협정에서 일본은 3억 달러의 원조와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그 당시 한국을 통치하던 군사 독재 정권은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을 고속도로, 댐, 공장을 건설하는 데 사용해서 한국의 산업화를 촉진시켰다고 되짚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많은 노동자들이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많은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일본 법정에서,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한국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해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이에 대한 배상 청구가 불가능했음을 암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그 동안의 재판과정을 전하며 이씨의 판결 이후 11월의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배상 판결이 이루어졌고 도시바, 파나소닉 및 닛산을 포함한 70여 개 일본 기업이 연루된 최소 12건의 소송이 하급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들 법원도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고 달라진 한국의 판결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1965년 조약에서 식민지 시대에 발생한 모든 배상 청구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기술한 문구를 지적하며 격분한 반응을 보였다며 아베 신조 총리는 이를 불가능한 판결이라 부르며 이를 시행하지 말 것을 한국에 경고했고, 만일 강행할 경우 경제보복을 암시했다고 일본의 반응을 보도한 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겸허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재판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전한 뒤 판결지연 의혹에 관하여 양승태 옛 대법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본 기사는 뉴스프로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원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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