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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데리고 나가라" 외친 최고위원 후보에 '경고'



국회/정당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 외친 최고위원 후보에 '경고'

    한국당 선관위 "후보자 비방 등 행위" 판단..조대원 "해당행위는 누가 했나" 반발
    "황교안과 해내겠다" 발언한 김정희 최고위원 후보도 경고...공쟁경쟁의무 위반

    김진태 당 대표 후보.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진태 데리고 좀 당을 나가라"고 외친 최고위원 후보에게 경고를 내렸다.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에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조 후보는 지난 1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호남 합동유세장에서 "뉴스를 보니 문 대통령 지지율 추락에도 여당 지지율이 2% 올라가고 우리당 지지율 3.2% 빠졌다"며 "누구 때문에 그런가"라며 김진태 의원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들이 김진태! 김진태! 외칠 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는지 압니까?"라며 "그래,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 당을 나가라!"라고 외쳤다.

    조 후보는 그러면서 "여러분, 이래 가지고 수권정당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조 후보는 당시 일부 김진태 당 대표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고성의 항의를 받았지만 "빨갱이, 좌파 이런 말을 해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면 제가 더러워서라도 하겠지만, 여러분은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당 선관위가 조 후보의 이런 발언이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산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5조와 제39조를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조 후보자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조대원 후보는 이에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누가 상대후보의 연설을 비방 방해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당행위를 했는지 국민은 알고 계시겠지요"라고 올렸다.

    당 선관위는 또 황교안 당 대표 후보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황교안 전 총리님과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발언한 김정희 최고위원 후보에게도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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