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찰서에서 어머니 흉기로 위협 20대 징역형



청주

    경찰서에서 어머니 흉기로 위협 20대 징역형

    법원 판결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전에도 폭력을 휘두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상당구 상당경찰서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어머니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평소 아들의 살해 협박에 위협을 느껴 이날도 경찰서를 찾아 상담중이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취직이 안 돼 화가 났다"며 "위협만 하려고 했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신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이전에도 어머니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