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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논란 "국회 프리패스? 국민은 그런 특권 준 적 없다"



국회/정당

    박순자 논란 "국회 프리패스? 국민은 그런 특권 준 적 없다"

    신분증 제출, 보좌관 동행 등..까다로운 출입
    입법보조원, 의원실당 2명 제한..주로 대학생
    아들 출입 몰랐다? 알고 있었다 해도 문제
    국민이 의원에게 주는 유일한 특권은 '입법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정관용> 국회 국토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 양 모 씨. 민간 중소기업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데. 어머니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등록을 해서 1년여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일까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처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광재>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정관용> 일반인들 국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죠, 보통?

    ◆ 이광재> 굉장히 까다롭죠. 자기 신분증을 입구에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업무를 보러 오는 게 맞는지 의원사무실과 확인을 거쳐야 하고요.

    ◇ 정관용> 확인전화를 그쪽에서 해요?

    ◆ 이광재> 네. 확인전화를 거치고 또 일부는 또 의원보좌관들이 나와서 동행해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입법보조원으로 등록이 되면 신분증이 나오나 보죠?

    ◆ 이광재> 그렇습니다. 입법보조원들은 하는 일이 국감이나 국회의원이 굉장히 바쁠 때가 있거든요. 보좌관들이 쪽잠을 자면서 의원활동을 보좌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 일반 사무들을 그 보조해 주는 그러한 역할로서 입법보조원, 입법사무보조원들을 뽑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왔다 갔다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신분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국회의원실 1명당 입법보조원 숫자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광재> 두 명으로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입법보조원들을 청년, 대학생들이 하거든요. 무급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는 나중에 어떤 입사를 하거나 취업을 할 때 스펙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보수를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주지도 않고 굉장히 큰 업무를 맡긴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사무보조원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종의 인턴 개념식으로 한 의원실당 2명까지 주로 청년 대학생들 국정감사 같은 거 바쁠 때 업무보조해 주는 요원 이런 거네요.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광재> 대학생 인턴이 있기는 한데요. 대학생 인턴제도 외에 또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고 해서 의원사무실에다가 조금 더 많은 TO를 할당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 정관용> 박순자 의원은 처음에 이 의혹이 불거지니까 나는 몰랐다. 보좌관이 아들하고 알아서 했다라고 하던데 국회의원의 허가 사인 없이 입법보조원 신분이 나올 수 있나요?

    ◆ 이광재> 몰랐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알았다고 해도 문제고. 둘 다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인이 있지 않으면 이게 우연히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신분증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결국은 모르쇠로만 얘기해서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좀 더 심각한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이 양 모 씨가 민간 중소기업에서 대관업무. 그러니까 국회나 관공서 관련된 일종의 로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광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업무 담당자라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이광재> 이렇게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해 볼까요. 보통 우리 국회의원들을 입법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걸 만약에 행정으로 비유해서 보면 대통령의 자녀가 어떤 특정 기업의 입법로비스트로 활동한다, 이것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요. 또 국토위라고 하는 위원회 위원장인데 이것과 무관하지 않는 회사에서 입법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프리패스를 주고 국회를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청와대나 이런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하면 의원님들은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다. 그냥 특혜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남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최소한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국회의원 누구 내지는 국회의원 누가 보좌관을 만나러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출입기록이라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광재> 그렇죠. 정상적으로 남아야지 이게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입법이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 양 모 씨는 그런 출입기록 전혀 없이 국회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자기 회사 업무와 필요한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아무때나 만날 수 있었겠네요.

    ◆ 이광재> 더 중요한 게 H사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국토위하고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회사입니다. 이게 중견회사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파트나 이런 쪽 건설 쪽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원사무실을 왔다갔다 하다 보면 사전적인 정보를 획득해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요지를 또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발견되고 뉴스보도에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 정관용> 이광재 사무처장은 H사가 어느 회사인지 알고 계시는군요?

    ◆ 이광재> 그렇지만 이게 어떤 기업에 어떤 나쁜 악영향을 끼칠 정도의 것들이 팩트로 아직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H사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 회사의 실명을 대면 어느 회사인지를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알 정도의 중견회사이기는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건설 관련 회사다?

    ◆ 이광재> 건설과 무관하지 않다,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과거 언론보도들을 보니까 예컨대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하다가 퇴직하고 민간 기업의 대관업무자로 간 사람들도 어느 의원실 영향을 통해서 입법보조원 등록해서 그냥 무시로 드나들고 이런 경우들이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노컷뉴스DB)

     


    ◆ 이광재>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데요. 선거공약 중에 가장 안 지켜지는 공약이 경제민주화 관련한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는 대관팀의 활약이 빛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시적으로 입법로비를 하고 수시로 프리패스를 줘서 의원실 왔다갔다 거리면서 입법로비를 했고요. 공청회나 이런 걸 보시면 재벌 대기업 총수가 불려와서 호통쳐주는 것에 대한 강도를 좀 완화시키든지 그 출석하는 증인으로서 회장님들을 좀 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 대관팀 역할들이거든요. 결국은 선거 때는 시장의 투명성, 시장의 공정성, 자유시장경제의 투명성을 위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했다가 결국은 대관팀의 활약으로 후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들이 지금 사례로서 속속 밝혀진다.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겠고. 시민사회단체, 언론들이 취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실 스스로, 의원 스스로 또 국회 스스로 이 내용들을 밝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 사무처는 진작에 이런 문제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 이광재>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국회사무처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먼저 문제제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투명화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박순자 의원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국회의원이 엄마, 아빠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 어렵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광재> 입법부로서 지역주민들이 선택해 주신 건 특권의식을 갖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드리는 유일한 특권은 입법권이고요. 나머지 선출받지 않은 친인척 가족들이 의회에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특권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면 청와대에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무 제재 없이, 아무 절차 없이 왔다갔다거리거나 지인들이 왔다갔다거리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잣대로 의회도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해 볼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실은 정반대로 얘기해야죠. 국회의원이 엄마, 아빠면 그 자녀들은 국회에 들어오기 더 어려워야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 이광재> 저는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어려워야 되고요. 이 대관팀으로 활동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건 어떤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 이광재> 이런 의심들을 자꾸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 그런 의정활동들을 솔선수범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광재>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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