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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손배소 패소 정부 항소



청주

    충북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손배소 패소 정부 항소

    12일 문화체육관광부 측 청주지법 항소장 제출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충북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정부를 대표해 정부법무공단과 소송을 수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날 청주지방법원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항소 이유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심 재판부가 4억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을 인정하자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달 24일 충북민예총 예술단체 2곳과 문화예술인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각 2천만 원을, 나머지 원고 23명에게 각각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도내 문화예술인들은 2017년 2월 27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씩 모두 5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초법적이고 탈법적이며 비민주적인 국가폭력에 문화예술인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감시와 처벌의 비인도적 검열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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