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찰이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온 강현삼 전 충청북도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강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의원이 건물의 취득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나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 강 전 도의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이미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건물주인 처남 이모(53)씨가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낙찰받아 개업하는 과정에 강 전 의원이 자금을 빌려주는 등 강 전 의원이 건물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모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