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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기소,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돼"



법조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기소,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돼"

    오늘 법원 내부망에 '국민에게 사과 뜻' 밝혀
    의혹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도 검토 방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신설된 '형사35부'에 배당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추가적인 징계 청구 검토와 함께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사법부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사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당부하기도 했다.

    사법농단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 및 합의부의 대등한 운영',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및 사법행정 전문인력화' 등과 관련한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개혁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2017년 3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는 전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수사가 일단락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 재판을 내부 협의를 거쳐 신설 형사합의부인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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