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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 조합장선거 신고 포상금 2500만원 '첫 지급'



대전

    충남서 조합장선거 신고 포상금 2500만원 '첫 지급'

     

    조합장 선거 과정의 불법 기부행위 신고로 포상금 2500만원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충남에서 지급됐다.

    충남도 선관위는 오는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에게 포상금 2000만원, 현직 조합 이사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B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전국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A는 지난해 입후보 예정자 C의 호별 방문 및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했고, 금산군 선관위가 이를 조사한 결과 모두 20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C를 지난해 12월 검찰 고발했다.

    B는 현직 조합이사 D의 식사제공 사실을 신고했고, 아산시 선관위를 이를 조사해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D를 지난달 21일 검찰 고발했다.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충남 선관위는 "금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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