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 거액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순창군 한 요양병원 이사장 A(50)씨와 병원장 B(4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겠다'며 환자 400여 명을 끌어들인 뒤, 상한선을 넘긴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요양급여 등으로 24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1년간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설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는 식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깎아준 뒤 건보 측에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했다'며 급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의료법 제27조 본문에 따라 영리를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등의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경우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