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4살 아이 끌고가려다 행인 폭행까지…50대 실형



제주

    4살 아이 끌고가려다 행인 폭행까지…50대 실형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모르는 남자아이를 유인해 끌고가려다가 이를 만류하는 행인 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신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2017년 6월 17일 오후 5시 55분쯤 제주시 건입동 탐라광장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A(4)군에게 다가가 "아저씨와 같이 살자. 돈 5만원 줄게"라고 말하며 데려가려 했다.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 행인(40)이 "아이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를 두고 가라"고 하자 멱살을 잡고 손목을 물었다.

    또 A군 할아버지(75)도 만류하자 손을 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납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 어린이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