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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불편 해소, 국회 문턱에 걸려 지지부진



금융/증시

    장애인 금융불편 해소, 국회 문턱에 걸려 지지부진

    -금융소비자보호법안, 국회에서 1년 반째 낮잠

    (사진= ‘희망을 만드는 법’ 홈페이지)

     

    지난 2017년 7월 1급 시각장애인 이 모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을 방문했다.

    그러나 대출 담당자는 이 씨에게 대출서류를 자필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대신 작성을 하려면 활동보조인이 아닌 후견인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대출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인'희망을 만드는 법'은 안양원예농협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안양원예농협의 대출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측은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5백만 원과 연 1회의 정례적인 인권교육 실시, 고객 장애유형 및 특성 확인 등을 금융회사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해 8월 17일 피고인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연대해 원고 이씨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을 대리한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20조)이 있으나 금융회사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서 손해배상 외에 다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런 장애인의 금융불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방안'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장애인 차별금지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실제 국회에 지난 2017년 5월 제출한 법안에 이를 반영했다.

    금융위의 금소법안 제14조(차별금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소법안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소비자의 대출 등 계약의 철회권▲금융위의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 및 업무개선, 영업방법 등에 대한 명령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을 어기면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취소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 면직등 요구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금융불편 해소를 위해 개별적인 차별금지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금융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부안이 제출된 뒤 지금까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때도 제출됐지만 번번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심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제출안과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금소법안을 관련 법안검토소위원회에 넘겼지만 소위는 지난해 11월 한 차례 법안을 심의한 뒤로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이나 4월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지만 아무래도 2월 국회가 열리기는 힘들어 보인다"면서도 "금소법은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니 이번에는 반드시 제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달 18일 성명을 내고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법"이라며 "국회는 여와 야를 떠나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안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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