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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징용판결 관련 '외교협의' 요구에 "면밀검토"



아시아/호주

    정부, 日 징용판결 관련 '외교협의' 요구에 "면밀검토"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측의 청구권협정상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따라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하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가 9일 이수훈 주일대사를 불러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승인에 항의한데 이어 외교적 협의 요청을 해온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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