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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이전 허용 추진



광주

    김동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이전 허용 추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발의

     

    저출산 심화로 인한 학생 수 급감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학교들이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7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시설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타 자치구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이 최근 3년간 광산구 등 2개 자치구에서 무려 4,55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기존 학교를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해도, 높은 지가로 인해 부지확보도 어렵고, 종전 학교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만 허용하고 있어 학교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된 기존 학교를 학생수요에 맞게 이전시키는 것이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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