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소상공인의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6일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월 1만원씩(최대 12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사유(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발생 시 그 동안 낸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도 있다.
부산시는 효율적인 효율적인 장려금 지급 사업 추진을 위해 8일 오후 4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노란우산공제 운영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고 폐업 시 충격 완화와 재기 기반마련 등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30.3%로 전국 평균 35.4%보다 낮은 수준이며 부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고객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