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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포 공무원들과 음식폐기물 업체 유착…'내사종결'



경인

    경찰, 김포 공무원들과 음식폐기물 업체 유착…'내사종결'

    경기도 동종 업체 요청에 따라 감사했으나 징계 보류 중
    특혜, 배임은 물론 금전과 향응 제공…'혐의 없음'

     

    경기 김포시의 음식폐기물민간위탁업무에 대해 경기도가 감사를 벌인 가운데 경찰이 공무원들의 특정업체 유착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내사종결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 김포시와 음식폐기물처리사업 신규 진출을 놓고 갈등을 빚던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감사에 나서 지난 2009년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관실은 관련 공무원들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지침과 민간위탁업무를 부적정하게 적용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신규업체 설립을 사실상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도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특정업체와의 유착은 물론 특혜와 배임 여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또 금전과 향응 제공 여부도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최근 내사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관실은 지난달 23일 김포시 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기관주의 통보 등 징계 요구를 위해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이를 올렸으나 위원들 간에 이견으로 심의가 보류됐다 .

    이날 김포시 공무원들은 감사관실이 제기한 면세대상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부당지급과 징계 시효 등 5가지 사안을 모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며 이날 김포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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