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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기업 임원들에게 7억원 뇌물 준 투자사 대표 집행유예



부산

    외국 공기업 임원들에게 7억원 뇌물 준 투자사 대표 집행유예

     

    사업 수주를 대가로 외국 공기업 임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투자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재산 국외 도피, 횡령,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투자사 대표 최모(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10억2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투자사 부사장인 유모(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투자사 직원 한모(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초 말레이시아 연방토지개발공사(FELDA)로부터 400억원 규모의 철갑상어 양식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합작 사업권을 수주하는 대가로 다음해 7월까지 공사 사장과 부사장, 간부 등 3명에게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명품시계 등 7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또 2014년 10월 허위수출계약서 등을 이용해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자금 9억6천만원을 말레이시아를 거쳐 호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 횟수, 뇌물액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외국 공무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가 기술과 능력 없이 뇌물에 의존해 사업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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