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계획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수도 요금을 8.7%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요금이 8.7%씩 인상되고 현재 3단계로 적용되는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건설위는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급가 인상과 시설 투자로 인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