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새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새만금 활성화 속도 낸다'



전북

    새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새만금 활성화 속도 낸다'

    국내기업 임대료 5%→1% 외국기업과 동일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새만금 개발에 따른 행정 절차 소요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도 자료사진

     

    새만금 투자유치 여건 개선과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이 국내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새만금 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대료는 1%지만 국내 기업은 5%였으나 법 통과로 국내 기업 역차별이 해소돼 투자여건이 개선된다.

    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 계획으로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이나 교통영향 평가 등을 일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로 평균 2년이 소요되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1년 정도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새만금 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선도 매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새만금 투자여건이 개선돼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