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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조양호 '사무장 약국' 부당이득 1천억 환수나서



사회 일반

    건보, 조양호 '사무장 약국' 부당이득 1천억 환수나서

    건보공단,조양호 자택 2채 가압류

    한진 조양호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른바 '사무장 약국' 운영과 관련해 건강보험 당국이 조회장과 약사 등을 상대로 1천억원대의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8일 조 회장 등이 전체 부당이득금 1522억원 가운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천억원을 거둬들이기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 등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는 1300억원대로 300억원 가량은 시효(10년)가 지나 환수가 어렵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조회장을 지난 10월 15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약국 약사 이모(65)씨와 이씨의 남편 류모(68)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사무장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2명에 대해 1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수에 나선 요양급여 1천억대 가운데 조 회장은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남편과 함께 800억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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