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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피폭선량한도 기준 초과" 자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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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1호기 피폭선량한도 기준 초과" 자료 발견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사진=송호재 기자)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이 한도 기준을 초과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생암 피해관련 소송, 이른바 '균도네 가족' 소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심'은 최근 한수원이 피폭선량한도 기준을 어겼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다며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민심에 따르면 한수원이 지난 1980년 작성한 '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에 1979년 고리1호기 인근 주민의 개인최대피폭선량이 0.2421mSv에 달한다는 조사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에는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의 기준을 따라 액체 갑상샘 피폭선량 연간 한도 기준을 0.1mSv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79 당시 고리원전 주변 주민의 피폭선량이 기준을 2~3배가량 초과했다는 게 민심 측 주장이다.

    또 자료에 따르면 1979년 당시 방사성폐기물 배출량에 비해 1990년대 폐기물 배출량이 290배가량 증가했지만 피폭선량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이는 지금까지 한수원의 주장이 모두 잘못됐다는 중요 증거라고 민심 측은 설명했다.

    법무법인 민심 변영철 변호사는 "한수원이 시종일관 피폭선량한도 기준을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에 확인한 자료는 한수원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라며 "한수원이 이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는 연기된다.

    이에 대해 한수원 고리본부 측은 "소송 중인 내용이라 따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 선고 이후에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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