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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유총 반박 "공적사용료 인정되지 않자 현행 법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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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한유총 반박 "공적사용료 인정되지 않자 현행 법령 거부"

    [고삐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40]
    11개 항목 한유총 주요 주장별 검토 의견 밝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에서 말하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라는 주장은 한유총이 요구하는 사유재산 공적사용료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현행 법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규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유총 주요 주장별 교육부 검토의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영형 유치원인 서울 영등포구 서울명신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교육부가 한유총의 주요 주장에 대해 11개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밝혔다.

    교육부는 국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며, 시행령 등의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미 발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 이후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회계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이 한유총의 사유재산 공적사용료(시설사용료) 인정요구와 공청회장 점거, 휴원 등의 집단행동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국회 토론회, 한유총, 전사련 등 사립유치원 단체와의 소통 노력을 통해 2017년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신설하였다.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예산과목 신설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립금, 차입금 운용 및 취득·재산세 회계 납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 한유총 주요 주장별 검토의견

    [주장1]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다

    = (사실관계 1)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유치원 설립 행위'는 설립자(사립학교 경영자)가 자신의 교지·교사를 활용하여 유치원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고 유치원 교육활동에 제공한다는 인가를 자발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장2]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라 법인보다 원래 자유가 많다

    = (사실관계 2) 사립유치원이 개인사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용역의 특성을 고려해 면세 대상여부를 구분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교육용역으로 면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차별 또는 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장3]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로 재산세, 취득세를 낸다

    = (사실관계 3) 사립유치원은 학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장4]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유치원에서 알아서 써도 된다 (개인용도 사용이 합법적이다)

    = (사실관계 4)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33조(회계규칙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및 이에 따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회계에 포함하여, 교육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주장5] 유치원 회계로 개인용도 사용하여 형사고발되어도, 무혐의 처분되고 있다. 유치원은 법률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

    = (사실관계 5) 유치원 회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위반으로 법령 위반행위는 분명합니다. 이에, 관할청은 교육관계 법령 위반(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만큼 유치원회계로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현행 유치원회계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라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관할청은 감사결과 원장의 개인유용이 적발되면, 통상 학교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은 업무상 횡령죄(학교법인의 재산 횡령)로 형사고발·형사처벌되나,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경우 형사고발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립학교법 또는 유아교육법에도 개인유용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금번 유아 3법상 ①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학교회계(유치원회계 포함)의 교육목적외 사용시 처벌 규정(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신설, ②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누리과정 지원금(유아당 22만원, 방과후 7만원)의 법적 성격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관련 법률 등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강화(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장6]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

    = (사실관계 6) 한유총 측에서 말하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라는 주장은 한유총이 요구하는 사유재산 공적사용료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현행 법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규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은 1949년 교육기본법 제정 당시부터 학교였으며, 사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1966년 제정)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 이후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회계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히 한유총의 사유재산 공적사용료(시설사용료) 인정요구와 공청회장 점거, 휴원 등의 집단행동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12년, 2014년)

    이후 국회 토론회, 한유총, 전사련 등 사립유치원 단체와의 소통 노력을 통해 2017년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신설(적립금, 차입금 등)하였습니다.

    [주장7] 유치원 운영을 위해 원장 개인이 차입해서 쓰지만, 유치원 회계 상 상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7) '17년 2월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 5] 세입에는 차입금 과목이 마련되어 있으며, [별표 6] 세출에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사립학교경영자)은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차입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장8] 유치원의 공익적 유아교육 제공을 고려해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 (사실관계 8)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되려면 교지‧교사의 제공에 강제성이 있어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인가행위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소유․사용 중인 토지·건물에 대해 사용료를 인정하는 타 입법례가 없고 그 대가를 별도로 보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장9] 어린이집은 임대어린이집이 인정되어 임대료가 인정되듯이 유치원도 자기소유 건물·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스스로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 9)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는 교육용 재산인 교사(校舍)와 교지의 소유의무가 있습니다(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설립주체의 소유 의무는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규제로 '97년 이후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한 시설물 소유 비율이 59.1%(2015 보육실태조사)이며, 임대료 우선 지출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 문제로 임대 및 융자 시설의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울러, 자기 소유의 건물·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스스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그 이용료(임대료)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사립유치원은 설립자 스스로 자기 소유의 토지· 건물을 활용하여 유아 교육을 하겠다고 인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관할청이 인가해 준 것으로 재산권 제한 행위에 따른 공적사용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2017년 2월)을 통해 건축적립금 적립한도를 연간 감가상각비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주장10] 유아 3법과 정부정책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10) 현재 개인이 설립하는 사립유치원은 그 소유권이 설립자이며, 폐원할 경우 모든 재산이 설립자에게 귀속되어, 다른 초‧중‧고 사립학교*와 달리 설립자의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장11]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주어야 하는데, 유치원에 직접 주고 감사하려고 한다

    = (사실관계 11) 현재의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방식도 학부모가 교육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정부는 그 선택에 따라 기관 당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지원금 방식을 지원금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은 보조금 관련 법률 등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화 요구를 감안할 때,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부정사용 및 목적외 사용 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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