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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47'' 영문 번역자 왜 안 밝혀냈나?



법조

    검찰, ''D-47'' 영문 번역자 왜 안 밝혀냈나?

    검찰의 소극적 수사가 ''검찰 조작'' 주장 자초

    백성학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주임검사 이영만)은 지난해 1월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삼구빌딩 1501호 US ASIA 서울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른바 ''D-47'' 문건의 영문번역본을 발견했다.

    백 회장 측이 정세분석 문건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으로 보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무실 주인인 배영준 UA ASIA 한국지사장이 14차례에 걸쳐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자 영문 번역자조차 밝히지 않은 채 지난해 4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특히 "백 회장이 신현덕 전 경인방송 대표에게 ''정세분석 문건을 수집한 뒤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에 보낸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미국으로 보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미국 유출과 관련한 백 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D-47'' 문건은 모두 세 종류로 검찰이 이 세 문건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만 제대로 수사를 했어도 ''국가정보 유출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estNocut_R]

    백 회장이 황장수 전 국민중심당 대표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정국 동향'' 문건과 백 회장이 신현덕 전 대표에게 건넨 ''D-47 정국 동향'' 문건, 그리고 US ASIA 서울사무실에서 발견된 ''D-47 영문번역본''이 바로 그것이다.

    황씨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최초의 ''정국 동향'' 문건은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담은 말 그대로 ''정세 분석'' 문건이다.

    문제는 백 회장이 신현덕 전 대표에게 건넨 두 번째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D-47'' 이라는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보름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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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황씨가 백 회장에게 건넨 ''정국 동향'' 원본에는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한국 국가신인도 저평가 될 것임"이라고 표현돼 있으나, 백 회장이 신 전 대표에게 건넨 ''D-47'' 문건에는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한국 국가신인도 저평가 필요"라고 기술돼 있다.(비교표 참조)

    US ASIA 서울사무실에서 발견된 ''영문번역본''도 백 회장이 신 전 대표에게 건넨 두 번째 ''D-47'' 문건을 그대로 영문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의 ''정국 동향'' 문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D-47 정국 동향'' 문건으로 바뀌게 됐는지 또 ''D-47 정국 동향'' 문건을 누가 영문으로 번역했으며 왜 US ASIA 서울사무실에서 발견됐는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분명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국가정보 유출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상당 부분 밝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 회장 측이 제기하고 있는 ''D-47 영문번역본의 검찰 조작'' 주장을 검찰 스스로 자초한 셈이 됐다.

    배영준 씨, 검찰 조사 당시 ''모르쇠'' 일관
    "저는 ''''D-47 영문번역본''''을 본 적도 없고 왜 그것이 제 책상에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피의자의 책상에서 발견된 문서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처음 본 문서입니다.''''- ''''D-47 영문번역본''''을 임의로 수사기관에서 만들어서 피의자에게 보여줬다는 것 인가요?

    - 검사가 피의자에게 불리하도록 ''''D- 47 영문번역본''''을 만들어 놓기라도 했다는 뜻인가요?''''이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합니다.''''

    - ''''D-47 영문번역본''''은 US ASIA 사무실 서류파일 중에서 발견됐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압수목록에 기재했는데 검찰이 임의로 거짓내용을 기재했다는 말인가요?''''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2007년 3월 13일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조사실. US ASIA 한국 지사장 배영준씨는 ''''D-47'''' 영문번역본에 대해 끝까지 ''''처음 본 문서''''라고 부인했다. 검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아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 언제, 어떻게 ''''D-47'''' 문건을 보관하게 되었는가요?''''진술을 거부합니다.''''

    -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요?''''진술을 거부합니다''''

    ''''D-47 문건을 언제, 어떻게 영문으로 번역하였는가요?''''''''진술을 거부합니다.''''

    - 영문으로 번역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후 이를 어떻게 하였는가요?''''진술을 거부합니다.''''

    - 미국 정보기관에 보고하기 위하여 번역한 것이 아닌가요?''''진술을 거부합니다.''''

    - ''''D-47''''을 보고한 미국 정보기관 명은 무었인가요?''''''''진술을 거부합니다.''''

    검사는 배씨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자 결국 미국 CIA 한국지부를 거론했다. 처음부터 ''''D- 47'''' 관련한 혐의를 ''''미국 CIA 한국지부''''에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 주한 미 대사관내 CIA 번역팀에서 번역한 것이 아닌가요?

    -결국 피의자가 ''''D-47'''' 영문번역본을 용산 미군 기지 내 모처 정보기관에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거나, 이미 전달한 내용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검찰도 더 이상 배씨에게 ''''D-47 영문 문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D- 47'''' 영문 번역문은 번역자 및 출처도 밝혀지지 않은 채 ''''유령문서''''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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