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학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주임검사 이영만)은 지난해 1월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삼구빌딩 1501호 US ASIA 서울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른바 ''D-47'' 문건의 영문번역본을 발견했다.
백 회장 측이 정세분석 문건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으로 보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무실 주인인 배영준 UA ASIA 한국지사장이 14차례에 걸쳐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자 영문 번역자조차 밝히지 않은 채 지난해 4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특히 "백 회장이 신현덕 전 경인방송 대표에게 ''정세분석 문건을 수집한 뒤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에 보낸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미국으로 보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미국 유출과 관련한 백 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D-47'' 문건은 모두 세 종류로 검찰이 이 세 문건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만 제대로 수사를 했어도 ''국가정보 유출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estNocut_R]
백 회장이 황장수 전 국민중심당 대표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정국 동향'' 문건과 백 회장이 신현덕 전 대표에게 건넨 ''D-47 정국 동향'' 문건, 그리고 US ASIA 서울사무실에서 발견된 ''D-47 영문번역본''이 바로 그것이다.
황씨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최초의 ''정국 동향'' 문건은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담은 말 그대로 ''정세 분석'' 문건이다.
문제는 백 회장이 신현덕 전 대표에게 건넨 두 번째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D-47'' 이라는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보름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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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황씨가 백 회장에게 건넨 ''정국 동향'' 원본에는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한국 국가신인도 저평가 될 것임"이라고 표현돼 있으나, 백 회장이 신 전 대표에게 건넨 ''D-47'' 문건에는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한국 국가신인도 저평가 필요"라고 기술돼 있다.(비교표 참조)
US ASIA 서울사무실에서 발견된 ''영문번역본''도 백 회장이 신 전 대표에게 건넨 두 번째 ''D-47'' 문건을 그대로 영문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의 ''정국 동향'' 문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D-47 정국 동향'' 문건으로 바뀌게 됐는지 또 ''D-47 정국 동향'' 문건을 누가 영문으로 번역했으며 왜 US ASIA 서울사무실에서 발견됐는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분명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국가정보 유출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상당 부분 밝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 회장 측이 제기하고 있는 ''D-47 영문번역본의 검찰 조작'' 주장을 검찰 스스로 자초한 셈이 됐다.
배영준 씨, 검찰 조사 당시 ''모르쇠'' 일관 |
"저는 ''''D-47 영문번역본''''을 본 적도 없고 왜 그것이 제 책상에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피의자의 책상에서 발견된 문서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처음 본 문서입니다.''''- ''''D-47 영문번역본''''을 임의로 수사기관에서 만들어서 피의자에게 보여줬다는 것 인가요?
- 검사가 피의자에게 불리하도록 ''''D- 47 영문번역본''''을 만들어 놓기라도 했다는 뜻인가요?''''이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합니다.''''
- ''''D-47 영문번역본''''은 US ASIA 사무실 서류파일 중에서 발견됐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압수목록에 기재했는데 검찰이 임의로 거짓내용을 기재했다는 말인가요?''''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2007년 3월 13일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조사실. US ASIA 한국 지사장 배영준씨는 ''''D-47'''' 영문번역본에 대해 끝까지 ''''처음 본 문서''''라고 부인했다. 검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아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 언제, 어떻게 ''''D-47'''' 문건을 보관하게 되었는가요?''''진술을 거부합니다.''''
-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요?''''진술을 거부합니다''''
''''D-47 문건을 언제, 어떻게 영문으로 번역하였는가요?''''''''진술을 거부합니다.''''
- 영문으로 번역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후 이를 어떻게 하였는가요?''''진술을 거부합니다.''''
- 미국 정보기관에 보고하기 위하여 번역한 것이 아닌가요?''''진술을 거부합니다.''''
- ''''D-47''''을 보고한 미국 정보기관 명은 무었인가요?''''''''진술을 거부합니다.''''
검사는 배씨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자 결국 미국 CIA 한국지부를 거론했다. 처음부터 ''''D- 47'''' 관련한 혐의를 ''''미국 CIA 한국지부''''에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 주한 미 대사관내 CIA 번역팀에서 번역한 것이 아닌가요?
-결국 피의자가 ''''D-47'''' 영문번역본을 용산 미군 기지 내 모처 정보기관에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거나, 이미 전달한 내용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검찰도 더 이상 배씨에게 ''''D-47 영문 문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D- 47'''' 영문 번역문은 번역자 및 출처도 밝혀지지 않은 채 ''''유령문서''''가 되어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