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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 고율 관세부과 방안 잠정 보류



미국/중남미

    트럼프, 자동차 고율 관세부과 방안 잠정 보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방안을 잠정 보류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무부 보고서를 토대로 통상관련 고위관리들과 회의를 열고, 자동차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려던 계획을 일시 보류했다.

    이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도 늦춰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참석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므누신 장관과 커들로 위원장은 물론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현시점에서 자동차 관세부과를 강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지난 5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해 왔으며 최근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해결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무역확장법은 232조는 미국의 안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고율관세부과 방안은 일본과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가 주된 쟁점으로, 미국은 관세 부과를 피하려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3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쟁점 사항을 매듭지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상무부는 내년 2월까지 공식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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