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개정안, 하청 감정노동자 보호의무 규정 없어.. 보완해야"



노동

    “개정안, 하청 감정노동자 보호의무 규정 없어.. 보완해야"

    문제 상황 시 사업주, 업무중단 후 보호조치 취해야
    사업주가 언제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 없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만 보호 의무 있어
    법안 국회에서 계류 중.. 사회 분위기부터 달라졌으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18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 실장

    ◇ 정관용> 감정노동자 그리고 갑질 고객. 폭언, 폭행 심지어 성추행 등등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 개정이 됐고요.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아직 좀 미흡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네요.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의 이성종 집행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종>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식 명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이성종> 전국에 한 700만 명 되는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이 그동안 아주 기다려왔던 법인데요.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일단 폭언이나 폭행 같은 문제 행동을 하는 고객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접점에 있는 감정노동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업무를 중단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닥뜨린 감정노동자 자신도 사업주에게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아무튼 감정노동을 예방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해야 하는 적극적인 조치들이 규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는 고객들이 그렇게 갑질을 해도 그 사업주들이 아유, 그냥 네가 참고 응대해라라고 했다면 이제 이 법에 의해서 노동자는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당신은 응대하지 마시오라고 중단할수록 의무화된 거군요?

    ◆ 이성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그 사업주가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슨 벌칙조항도 있습니까?

    ◆ 이성종>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제기입니까?

    ◆ 이성종> 실제 이 보호법 시행과 관련해서 감정노동자 당사자들은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실제 법 취지처럼 일하는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이 될까 하는 의문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우려할 점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법 시행이 오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우려하는 제일 큰 대목은 어떤 겁니까?

    ◆ 이성종> 일단 법의 내용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폭언 등 문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감정노동자는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제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가 되거든요. 이럴 때 사업주가 그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업주도 사실 어느 상황에서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명확지가 않습니다.

    ◇ 정관용> 기준.

    ◆ 이성종>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은 아마 감정노동자가 이미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다 입고 난 다음에 조치를 늦게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업무 중단의 결정권을 사업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한테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성종>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고 실제 그렇게 돼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무튼 반영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이런 감정노동자 중의 상당수는 직접 사업주가 현장에 있지 않은 하청업체나 파견업체 소속 직원들도 많잖아요.

    ◆ 이성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이성종> 그래서 지금 시행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주체가 사실은 자기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직접 고용된 감정노동자만 보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백화점이나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소속이거나 하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이 원청기업인 백화점 사업주는 사실은 자기 시설 안에서 일하고 있는 상당수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이런 문제가, 즉 하청업체나 이런 파견업체가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왜 애초에 이 법 개정할 때 이런 게 반영이 왜 안 됐을까요?

    ◆ 이성종> 글쎄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감정노동자들이 다 보호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주들은 사실은 의무적으로 어떤 법 조치를 취하게 되는 의무사항들을 피해가려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고. 그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사실 정부 차원에서 좀 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미흡한 상태로 지금 진행된 거죠.

    ◇ 정관용> 일단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일단 이 법 개정된 것을 시행해 보고 계속 좀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던데.

    ◆ 이성종>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잘 될까요, 현장에서.

    ◆ 이성종> 그래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청사업주들이 자기가 소유한 시설이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감정노동자들, 전체 감정노동자들을 이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보호해 주면 해결이 됩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사진=이성종 페이스북)

     


    ◆ 이성종> 그런데 그동안 사업주들이 산업 안전과 관련된 인식이 좀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쉽지 않아 보여지고요. 그러면 결국은 남는 것은 원청사업주가 하청 감정노동자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게 필요한데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정관용> 올라가 있어요?

    ◆ 이성종>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되고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이런 법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는 소중한 출발이니까요.

    ◆ 이성종> 그렇죠.

    ◇ 정관용> 사실은 이런 법이 이제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소위 고객들도 이제 좀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성종> 맞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상대에 대해서 이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문화들이 좀 만들어지면 아마도 감정노동자들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쩌면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죠.

    ◆ 이성종> 그래서 정부가 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이성종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