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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규까지 만들어 놓고...'택배기사, 캐디 설움' 외면



국회/정당

    공정위, 예규까지 만들어 놓고...'택배기사, 캐디 설움' 외면

    5년간 109건 처리 그쳐...2013년 7월 이후 직권조사는 無 '그동안 뭐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예규 사문화 지적 나와
    최운열 "경제적 약자인 특종자 사각지대 방치...공정위, 능동적 대처 나서야"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CJ대한통운의 공짜노동 강요, 불법적 노조 죽이기 실태 폭로 기자회견‘ 에 참석한 전국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노동자나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예규를 외면하면서 갑질 행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특수형태 고용자 관련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10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원에는 일감을 주지 않는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이는 CJ대한통운 사태처럼 갑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정위는 연간 20건을 처리하는 데 그친 것이다.

    또 2015년 처리 건수가 32건으로 두 자리수던 것이 2016년 7건으로 급감하고, 지난해에는 2건으로 줄었다.

    게다가 2013년 7월 이후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직접 조사는 하지 않은 채 들어오는 사건만 처리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했던 사례 중엔 대전의 한 골프장 캐디(골프 보조원 노동자)가 잔디 관리 등 갑질을 당하고, 쫓겨났음에도 3년이나 지나서야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조치를 한 경우도 있었다. 골프장이 시정조치를 했단 이유에서였지만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업계 관행'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사례에서처럼 무혐의.심사절차종료 등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83건(76%)으로 대다수가 제재 수준도 낮았다.

    정부는 특종자가 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자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기로했다. 이후 공정위가 지난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 지침' 예규를 만들었다.

    예규엔 택배기사 등 해당 근로 직군을 정하고, 업무외 일을 시키는 등 갑질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지정,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제대로 된 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사문화(死文化)'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저조한 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이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조사를 통한 제재보다는 조정을 택했기에 처리 건수가 낮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소극적 태도는 일본 공정위가 올해 초 업체로부터 직접 일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는 대비된다.

    일본은 전문직 프리랜서 중심으로 일감을 준 기업이 경쟁사의 일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갑질'을 막기위해서 대책 마련 중이다. 한국과의 사정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특종자 등 개인사업자를 공정위 차원에서 배려하는 일본의 모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최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특종자 보호와 관련된 수많은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경제적 약자인 이들이 지속적으로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며 "공정위가 2007년 특고지침 제정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특고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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