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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피아' 적폐 여전



경제 일반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피아' 적폐 여전

    해수부 간부 82명, 최근 5년간 산하 공기업·기업체에 재취업
    김종회 의원 "해피아 적폐 청산해야"

    해수부 출신 고위간부가 산하 공기업 사장에 재취업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간부들이 산하 공기업과 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해피아(해수부+마피아)' 적폐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서기관 이상을 지낸 퇴직 공직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재취업 한 퇴직자가 82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원과 현원이 비슷한 다른 부처의 퇴직 공무원 가운데 재취업한 퇴직자가 38명인 것과 비교할 때 해수부 출신의 재취업 퇴직자가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월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재취업했고 역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B씨는 지난 2015년 7월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재취업했다.

    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역임한 C씨는 지난해 3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취업했고 해양정책실장을 지낸 D씨는 지난 4월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낸 E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으로 재취업했고 부이사관 출신인 F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원장으로 재취업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지낸 G씨는 지난 2015년 7월 해수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K사 사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실무 최고 책임자격인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거대 항만공사의 사장으로 직행하는 징검다리라는 지적이다.

    또 항만공사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성과급을 포함해 연봉이 2억원대에 육박하며 기사 달린 업무용 차량,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등 각종 혜택을 누려 '황제 보직'이라는 눈총을 사고 있다.

    이들은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들로 퇴직 후 취업에 제한을 받는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무난히 통과해 심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처럼 해수부 출신 관료들이 누구나 선호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해수부의 막강한 권한과 결속력 강한 '해피아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수부와 관련된 공기업과 공사, 업체들은 해수부의 막강한 권한과 힘을 의식해 해수부 출신 관료를 사장과 임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회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와 법 상식에 비춰볼 때 재취업한 일부 해수부 관료들의 퇴직 전 보직과 재취업한 직장간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해수부 관료에 대한 특혜가 광범위하게 뿌리 박혀 있다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일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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