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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중형' 李·朴…비슷한듯 다른 판결



법조

    '나란히 중형' 李·朴…비슷한듯 다른 판결

    '다스 실소유' 이명박 15년…'국정농단' 박근혜 25년
    뇌물수수 '고액' 인정됐지만 범죄시기·재판 태도 등 차이
    '특활비' 뇌물수수는 무죄 국고손실만 유죄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25년형이 내려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다스(DAS)' 실소유주로 판단하면서 관련 혐의 상당이 유죄로 인정됐다. 삼성의 소송비 59억원 대납 혐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가법상 뇌물 수뢰액이 1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만큼 뇌물 혐의가 이 전 대통령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혐의가 비슷하지만 형량에서 10년이나 차이가 난다.

    이는 두 전직 대통령의 범행 성격이나 시기, 재판 태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주로 대통령 재직시절 구성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된 건 영재센터와 정유라씨 승마 지원금 등 90억원을 챙긴 혐의다. 기업들로 하여금 최순실씨 소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판부도 양형 고려 사유로 "다스 횡령 범행 등이 시장이나 국회의원 등으로 재직한 때 이뤄진 점"을 언급했다.

    범죄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하며 결국 파면되기까지 한 결과를 낳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양형 차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1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을 제외한 재판에 비교적 성실히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통된 판단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4억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는 인정하지만 뇌물 수수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활비를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직무상 대가관계가 없어 뇌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자금 지원은 청와대 사업비를 지원해달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교부보다는 대통령실이라는 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점은 맞지만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특활비를 공여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다.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예외적으로 뇌물로 인정된 특활비는 원 전 원장이 교부한 10만달러다. 재판부는 "2011년 인도네시아 사태에 대해 국정원이 심각하게 인식했고 원 전 원장도 입지를 불안해 했다는 진술들이 있었다"며 "원 전 원장이 원장직 유지를 목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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