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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폰 상용화 내년 3월 예정대로, 올 12월 제한적 형태 가능"



IT/과학

    과기부 "5G폰 상용화 내년 3월 예정대로, 올 12월 제한적 형태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상용화 일정이 내년 3월로 변함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올해 12월부터 제한적 방식으로 5G 상용화가 가능하다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반 상용화는 기존대로 내년 3월로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는 ▲ 기지국 장비 인증 및 설치 ▲ 단말 공급 및 인증 ▲ 약관 인가를 거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5G 주파수 사용은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 이 시점에 맞춰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이동성을 갖춘 모바일 단말로 5G 서비스를 한다면 이 역시 상용화로 볼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여기서 모바일 단말은 이동성을 갖춘 모바일 라우터(네트워크 중계장치·동글)를 의미한다.

    5G 스마트폰은 이르면 내년 3월 삼성전자에서 출시되고, 화웨이는 이보다 2분기 늦을 것으로 보인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일 취재진에 "모바일이 아닌 고정형 단말은 우리에겐 의미가 없다"며 "사업자가 이동성이 있는 라우터 단말로 상용화를 할 경우 라우터 형태로 세계 최초 5G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부 통신사가 연내 5G 상용화를 추진 중이지만, 이는 CPE 등 이동성이 없는 고정형 단말을 이용한 것이기에 5G 상용화로 볼 수 없다는 게 전 실장의 설명이다.

    다만, 12월은 5G 망 구축이 시작되는 단계라 전국망이 아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실장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진화한 형태가 아닌 상태로 서비스할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커버리지(통신범위) 때문에 상용 서비스가 안 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제약점을 명확히 알려주고 약관 인가를 받으면 (상용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상용화 일정을 고려하면 기지국 장비 인증은 10월, 단말 인증은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요 장비사 중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기지국 장비 인증을 받았고, 보안 논란에 휩싸인 중국 장비업체 화웨이는 지난 2일 인증을 신청했다.

    논란이 되는 5G 장비 보안과 관련해 정부는 직접 개입보다는 통신사 자체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사업자 검증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자문과 관련 정보 등은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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