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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故 노회찬 의원 타살설 보도한 MBN에 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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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故 노회찬 의원 타살설 보도한 MBN에 징계 예고

    각각 지난 7월 24일, 7월 23일 방송된 MBN '뉴스8'과 YTN '뉴스타워' 보도 (사진=각 방송 캡처) 확대이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故 노회찬 의원의 타살설 등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한 MBN을 비롯해 2개 보도·종합편성채널 뉴스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2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방심위는 故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을 다루면서 부적절한 보도를 한 MBN '뉴스8', YTN '뉴스타워'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안건을 전체 위원 9인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는 전체회의에 올린다. 전체회의에 올라가면, 방통위가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 대상이 되는 법정제재가 나올 확률이 높다.

    MBN '뉴스8'(7월 24일)은 보수 단체 일부 회원들이 주장한 타살설을 보도했다. 드루킹 관련 의혹을 숨기기 위해 노 의원이 희생당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다. 방심위는 이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봤다.

    YTN '뉴스타워'(7월 23일)는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소식을 전하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변사자는 모 아파트 모 동 모 라인(실제 방송에서는 구체적인 지역과 아파트명이 나옴) 현관에 쓰러져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뉴스타워'는 고인의 사망 장소가 자택이라고 잘못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방심위는 '뉴스타워'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38조의 2(자살 묘사)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연합뉴스TV '뉴스 13' 제작진의 의견진술도 진행됐다.

    '보도본부 핫라인'(7월 23일)은 故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사건 현장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시신 이송 차량을 뒤쫓아가는 영상을 약 5분 45초 동안 내보냈다.

    방심위는 이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를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어떤 법적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는 낮은 수준의 제재인 '의견제시'를 다수 의견으로 의결했다.

    '뉴스 13' 역시 故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을 전하며 사건 현장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시신 이송 차량을 뒤쫓아가는 영상을 약 5분 55초 동안 내보냈다.

    방심위는 이 보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으로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보도 당시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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