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故 최진실 유족 "법 명칭에 최진실 실명 사용 반대"



연예 일반

    故 최진실 유족 "법 명칭에 최진실 실명 사용 반대"

    • 2008-10-06 13:32

    "고인 자녀와 가족, 동료 연예인에게 지속적인 아픔 남길 것"

     


    한나라당이 이른바 ''최진실법''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이 최진실의 실명을 법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진실의 유족 측 관계자는 6일 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진실의 이름이 한나라당이 신설하려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BestNocut_L]

    유족 측 관계자는 "최진실의 실명을 거론한 법령 도입은 앞으로 자녀와 가족, 동료 연예인들에게 지속적인 아픔을 남길 것"이라며 "최진실 유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최진실법''이란 이름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 역시 6일 "최진실의 소속사 대표가 법안에 최진실의 성명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진실의 죽음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이 요란하고 음험한 시도에 비통함과 서글픔을 함께 느낀다"며 "한나라당은 고인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최진실''이란 이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경기도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을 계기로 가칭 ''''혜진·예슬법''''으로 불리던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되다 이혜진 양의 어머니의 반대로 실명 표현이 빠진 예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최진실의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며 이 법을 ''최진실법''이라고 통칭해 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