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남도, 갑의 횡포 막아 소상공인 보호한다...갑질신고센터 가동



경남

    경남도, 갑의 횡포 막아 소상공인 보호한다...갑질신고센터 가동

    도청 1층에 갑질신고센터 하반기부터 운영
    상생협의회 구성·상생협력상가 지정·상생협력조례 제정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가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린 갑을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선다.

    도는 김경수 도정의 핵심과제인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뿌리 뽑고 상생과 협업을 실현하기 위해 갑질신고센터를 하반기에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청 1층 소비생활센터 내에 설치될 갑질신고센터는 가맹점 본점의 횡포,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관행을 신고 받아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다.

    도민 소통광장인 '경남 1번가'에서도 갑질 관련 사항은 갑질신고센터와 공유된다.

    내년에는 법률·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전담 인원도 보강할 계획이다.

    갑질신고센터의 설치와 지원, 상생협의회 구성, 상생협력상가 지원 등 갑을 관계의 상생 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유통 분야에서만 한정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 받아왔다.

    앞으로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의회'가 꾸려지면,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갈등해소, 양극화 해소방안, 상생협력 방안 등을 통해 갑을 문제를 풀어가게 된다.

    도는 내년부터 신규 시책으로 상생협력상가도 지정한다.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지원해 건물주의 갑질 방지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 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 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지사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도입한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동종업계에서 조합을 결성해 대량 공동구매를 추진하면, 경남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우선 제품을 납품받고, 완제품 생산 후 구매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간 가용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3인 이상의 자영업자로 구성된 협업체 또는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 이용시설 구축,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김기영 도 경제통상국장은 "민선7기 도정은 약자의 편에서 공정과 상생의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