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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콘덴서 업체들 담합에 360억 과징금 '철퇴'



경제 일반

    日 콘덴서 업체들 담합에 360억 과징금 '철퇴'

    마츠오전기 등 9개 업체, 4개 업체는 검찰 고발
    미국.유럽 등 국가와 국제공조 조사로 담합 밝혀내
    삼성.LG 등 국내 주요 수요처 경쟁력에 악영향 미쳐
    공정위 "외국사업자 담합행위도 엄중 제재할 것"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 공조 조사를 통해 일본 국적의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의 공급가격 담합을 적발해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콘덴서(Condenser)는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이다.

    공정위는 16일 일본 국적의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60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가운데 가격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등 4개 법인과 일본케미콘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조사단계부터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 하에 진행됐고, 미국·유럽(EU)·일본·대만·싱가포르 등에서 우리 공정위와 비슷한 시기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자료=관세청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내 알루미늄 콘덴서 6개 제조·판매사들과 탄탈 콘덴서 7개 제조·판매사들은 원자재가 인상과 환율 인하 등 업계의 통일적인 대응이 필요한 계기가 생길때 마다 카르텔 회의체를 통해 담합을 벌였다.

    이들은 사장회 모임이나 ECC회, TC회, ATC회, MK회, CUP회 등 시기마다 구성된 관리자급 모임 등을 통해 해외가격 경쟁을 회피하자는 대응방안과 실행전략을 논의해 합의했다.

    그 결과 지난 2000년 7월쯤부터 이들 업체들은 서로 가격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형성했다.

    이런 가격 담합은 카르텔 협의체인 MK회가 해체된 2014년 1월까지 10년 넘게 이어졌으며 이들은 모임을 통해 생산량·판매량·가격인상계획·인상율 등의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조절하는 방식을 합의했다.

    자료=관세청

     

    특히 생산량·매출액 등의 정보는 서로 간의 합의 준수를 이행하는 감시수단으로 활용됐는데, 타 업체가 가격을 인하했다는 의심이 들면 이에 대해 서로 항의하면서 서로를 감시했다.

    이같은 가격담합으로 인해 삼성·LG 등 한국의 대형 수요처는 물론 중소 수요처에 공급하는 콘덴서 가격의 인하가 저지되거나 인상됐으며, 이로 인해 수요처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로 수입되는 고품질 알루미늄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의 가격경쟁이 더욱 촉진되어 전자분야나 정보통신분야 등 전후방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입품 시장에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외국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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