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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부당해고'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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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부당해고' 인정받아

    지노위, MBC의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판단
    MBC "판정서 받아 본 후 결정할 것"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MBC에서 지난 4월, 5월 계약해지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MBC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정됐다. 지노위는 MBC의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봤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9명의 구제신청 건을 맡은 노무법인 참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이 낸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직 당사자에게도 판정서가 도착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MBC는 안광한 전 사장, 김장겸 전 사장 시절인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신입 아나운서 11명을 계약직으로 뽑았다. 이들은 서류전형, 카메라 테스트, 작문, 면접 등을 거쳐 입사했다. 단, 1차 필기시험과 HA다면평가는 치르지 않았다.

    당시 경영진은 아나운서들의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했으나,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자주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은 현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후인 올해 4월, 5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11명 전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에 응했지만, 1명만 합격했다. 합격자 1명을 제외한 아나운서 10명은 서울 마포구 상암MBC 사옥 앞에서 피케팅을 벌이며 '부당해고'를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MBC는 공식입장을 내어 "오늘 퇴사한 아나운서들은 계약직 사원들로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해명했으나, 아나운서들은 지난 6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당초 문제를 제기한 10명 중 1명이 개인 사정으로 빠져 최종 9명이 지노위에 판단을 구했다.

    노무법인 참터의 안현경 노무사는 1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정규직 전환) 기대를 많이 주었다. 그래서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경영진이 바뀐 후 특채 형식의 재입사 시험을 보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노무사는 "계약 기간이 설정돼 있었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기대를 (사측이) 계속 줬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지노위가) 이 내용을 판단한 결과 부당해고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정의 가장 큰 의미는 공식적인 기관인 지노위에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을 주요하게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승호 사장은 취임 이후 MBC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존 경영진처럼 (법원 판결에 대해) 다투고 복직시키지 않기보다, 그동안과는 다른 원활하게 해결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노위가 근로자들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구제 명령을 받아들일지, 중노위에 재심 요청을 받아들일지 MBC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MBC 측은 "판정서를 받아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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