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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에 속은 취준생, 보이스피싱으로 구속



금융/증시

    고액 알바에 속은 취준생, 보이스피싱으로 구속

     

    취업준비생 A씨는 지난 6월 온라인 취업카페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다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가상화폐거래소 광고를 보게 됐다. 가상화폐 거래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 오면 20∼3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같은 지시를 받고 현금을 받으려다 경찰에 사기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알고 보니 알바를 모집한다는 업체는 가상화폐거래소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가상화폐거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 A씨는 가상화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심부름꾼이 됐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고수익 일자리라고 20∼30대 취업준비생들을 속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전달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석 달 동안 대학가 등 젊은층 밀집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예방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포털사이트의 취업카페를 통해 범죄 연루 주의 문구를 담은 배너 홍보를 실시하고 피해사례와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처벌 수위 등을 웹툰 등으로 소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수익 알바나 구직 광고의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면접을 보지 않고 전화나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또는 거래대금 인출이나 현금전달 업무 지시 등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되는 취준생이 적지 않다”며 “단순히 잘 모르고 속았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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