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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는 기각하고…증거는 파쇄·분해하고



법조

    영장판사는 기각하고…증거는 파쇄·분해하고

    영장 기각 뒤 문건 파쇄…檢, "엄정히 책임 물을 것"
    검찰, "이해할 수 없어…자료 보강해 재청구할 것"

    (사진=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판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또 기각했다. 검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해당 판사는 유출한 기밀문건을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대법원 재판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1개 자료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유 전 연구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유 전 연구관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대법원에 전달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 문건으로 의심되는 파일과 출력물 등을 무단 반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등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법원이 대법원의 재판자료 반출, 소지는 부적절한 행위나 죄가 되지 않는다",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강제징용·위안부·전교조 소송에서 행정처 문건이 재판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를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가리히 위해 엄밀히 수사가 돼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압수수색 단계에서 죄가 안된다고 단정하는 영장판사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이 불법반출로 이뤄졌고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상황에서 수사를 무조건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유 전 연구관이 전달했다는 통진당 소송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 하에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건의 핵심 범행 주체였던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에 참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또 이미 대법원 문건의 무단 반출로 재판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된 상황에서 법원이 순환논리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 자료를 보강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에 있던 대법원 재판 관련 문서 등 '증거'가 인멸되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6시쯤 유 전 연구관에게 '대법원 근무 당시 취득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문의했으나 유 전 연구권으로부터 '영장 기각 후 출력물 등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행정처는 해당 사실을 검찰에 알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식적으로 남득하기 어렵다"며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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