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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엔 팔지 맙시다" 부동산 교란 주범 아파트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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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엔 팔지 맙시다" 부동산 교란 주범 아파트 담합

    단체카톡방 이용해 실시간 모니터, 가격사수 모의
    낮은 가격에 내놓으면, '허위매물'로 신고해 대응
    허위매물 신고 역대 최대...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국토부 "처벌 실효성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검토"

    이 기사가 중요한 이유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 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닌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종한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는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정부는 아파트 가격담합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단지. (사진=이미경 기자)

     

    서울 목동 8단지 23평형 아파트는 6월에 7억원에서 최근 10억까지 뛰었다.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집주인들도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가격 담합이다.

    담합 수법은 단체 카톡방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이 곳 아파트 소유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활동중인 단체 카카오톡방이 있다고 한다.

    이 단톡방에서 거래상황이 실시간 공유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자는 이를 "중계한다"고 표현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영업중인 한 공인중개사무소. (사진=이미경 기자)

     

    그는 "매매가 하나 나가면 '오늘 9억에 하나 나갔다고 합니다. 회원님들 9억에 물건 팔지 마세요. 더 올려서 파세요'라고 중계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단톡방의 사실상의 운영자가 이 일대 아파트 55평, 35평, 27평 집을 가지고 있다고했다.

    그는 "담합을 주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여러 채 가진 주민들이다"며 "중개사무소가 가격을 후려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후려치느냐"며 억울해했다.

    아파트 담합은 목동 아파트 단지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단지도 지난주 주민들끼리 비밀리에 회합을 하고 최근 아파트 시세를 공유한 뒤 특정 가격 밑으로는 절대 내놓지 않기로 합의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아파트 가격이 뒷걸음 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아파트 가격 담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가격 담합에 거슬러 누군가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목동의 또 다른 중개업자의 말은 더욱 심각하다.

    그는 "정말 급한 분들은 팔아야 하지 않느냐. 근데 이걸 허위 매물로 신고해 버린다. 싸게 띄우면 진짜 매물인데도 불구하고 신고한다"고 전했다.

    허위 매물로 신고 당하면, 매물에서 없어진다.

    2018년 1~8월 허위매물 신고 접수 추이. (자료=KISO 제공)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측은 "허위매물로 신고되면 48시간 동안 인터넷 노출이 중단되고, 해당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의 매물 등록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부동산중개업자는 "그전에는 허위매물로 신고되면 포털에서 일일이 확인을 한 뒤 정상매물로 바꿔놓곤 했는데, 가짜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확인도 못한다고 하더라"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최근 허위 매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 매물로 신고된 건수는 2만 1824건으로, 201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측은 "특정 지역 입주민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신고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담합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기업 담합을 단속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조항으론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의 처벌 대상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인 입주자들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처벌을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일반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처벌내용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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