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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또 다른 규제 논란



강원

    2021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또 다른 규제 논란

    환경, 산림, 군사보호 등 규제로 어려움 겪어온 강원도에 추가적 어려움 예상돼
    수질개선을 위해 강화된 목표 설정하려는 정부 vs 안정적 수질관리 여건과 개발여건을 확보하려는 지자체
    엇갈린 입장으로 목표 수질 설정 쉽지 않아
    강원도와 같은 청정지역에서는 오염원 저감시키는데 더 많은 비용과 노력 소모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려는 강원도의 노력 필요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강원연구원 한영한 박사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질을 보호하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오는 2021년이면 강원도에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환경 보호 차원에서 수질을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수질보호라는 명목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봐왔던 강원도에서는 세부 결정사항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강원연구원 한영한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윤경>안녕하세요?

    ◆한영한>네, 안녕하세요?

    ◇박윤경>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질오염총량제가 오는 2021년이면 강원도에서도 시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한영한>과거 국내 물환경 정책은 오염배출원에 대한 배출농도 규제기준을 위주로 추진돼왔는데 그 정책이 막대한 비용투자에도 수질개선에 실패했습니다. 배출농도 기준으로 관리하다보니 폐수배출양이 늘어나면 수질악화를 막을 수 없었죠.

    2000년대 들어와서는 각 수계마다 준수해야 할 목표수질을 결정하고 지킬 수 있는 범위안에서만 오염배출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농도가 커지면 양을 줄이고 양이 늘어나면 농도를 줄여야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 게 수질오염총량 관리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당초 취지를 보면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경>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한영한>그렇습니다. 서울·경기·인천과 같은 수도권에서는 2013년 6월부터 의무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경 MB 정부에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다보면 수도권의 가장 중요한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악화가 우려되다보니 그에 대한 수질 보전대책으로 총량제 의무제 시행을 내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강원도는 규제완화는 수도권에서 하면서 왜 수질보전은 상류에서 같이 해야 하냐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여러 갈등과 협의과정을 거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은 1단계 총량제를 시행하고 강원도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2021년부터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강원연구원 한영한 박사(사진=한영한 박사 제공)

     


    ◇박윤경>이르면 다음 달(9월) 지역별 목표수질이 정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한영한>상황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표수질이 정부와 지자체간의 굉장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당초 금년 6월까지 목표수질설정을 완료한다는 환경부 계획이었는데, 시기를 넘겼고요.

    정부입장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강화된 목표 설정을 원하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질관리 여건과 개발여건을 확보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어느 쪽으로도 양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말까지는 계속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박윤경>그런데 사실 그동안 강원도가 한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수질오염총량제 역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중될 피해는 없을까요?

    ◆한영한>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수도권 상수원의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고, 환경보전, 산림보호, 군사보호지역 등 여러가지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총량제 시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청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깨끗한 목표수질이 설정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 강원도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더욱이 수질악화 방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 이미 깨끗한 지역에서 도대체 왜, 누굴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수질보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총량제에서는 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양만큼 개발할 수 있는 양으로 전환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오염원의 밀도가 낮은 청정지역에선 오염원 저감시키는데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윤경>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 측면의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할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영한>수질을 보전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현황은 분명히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천 수질 1등급 달성률을 환경분야 도정지표로 설정해 관리하는 지자체고 지금까지도 수계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합리한 방식의 제도가 진행된다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윤경>그 과정 중에서 강원도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요?

    ◆한영한>강원도는 총량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10년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고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계속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윤경>아무쪼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말씀 고맙습니다.

    ◆한영한>네, 감사합니다.

    ◇박윤경>지금까지 강원연구원 한영한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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