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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금고지기' 이영배, '집행유예'…'배임' 혐의는 무죄



법조

    'MB금고지기' 이영배, '집행유예'…'배임' 혐의는 무죄

    법원, 횡령 혐의 유죄 인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시형 회사 무담보 16억 지원 혐의 무죄…"손해 단정 어려워"
    이 전 대통령 처남 부부에게 허위 급여 지급은 유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63) 금강 대표에게 법원이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소유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다온'에 담보 없이 16억원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다스의 1차 협력업체 금강에서 2005년부터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허위로 회사 용역비 및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에 6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있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씨 부부 및 이들의 운전기사에게 15억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부부에게 3억여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횡령한 금액에 비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인수한 회사 다온에 담보도 없이 16억원을 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개인과 기업를 위해 (피고인의)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대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런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업체 사이에 자금 지원을 하는 게 특별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온이 1억원씩 변제를 하는 노력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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