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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 아직도 '로스커버'? 납품업체 상대 '갑질' 논란



사회 일반

    농협하나로마트 아직도 '로스커버'? 납품업체 상대 '갑질' 논란

    • 2018-08-13 05:50

    일명 '로스(loss) 커버' 여전히 존재… 업체들만 '억울'
    공정위 "법 위반한 부당행위… 신고 시 현장조사"

    농협하나로마트가 판매손실분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자료사진)

     

    대형유통업체인 농협하나로마트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도난 등으로 발생한 손실분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로스 커버'(loss cover)라 불리는 대형마트들의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1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같은 '로스 커버'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대형마트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크게 '특정매입'과 '직매입'으로 나뉜다.

    특정매입은 마트가 판매만 대행해 주는 방식으로 재고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진다.

    반면 직매입은 말 그대로 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매해 판매하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책임 역시 마트에 있다. 납품업체들이 마트측에 상품을 넘긴 뒤에는 도난이나 파손 등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대부분의 마트들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로스'를 마트측이 감수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하나로마트는 '로스'를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하나로마트에 생필품을 납품해온 한 업체 관계자는 "전국의 하나로마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 매장에서 '로스 커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하지만 납품업체에 80~90%를 책임지게 하고,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손실로 처리하고 털어버린다"고 말했다.

    실제 하나로마트의 한 판매직원은 마트측의 '로스' 전가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경기도내 한 하나로마트 판매직원은 "분기별로 재고 조사를 하고, (손실분이) 많이 나올 때는 100만원까지 나온다. 부족분은 업체에서 채워준다"며 "(납품업체가) 지원로스분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면, 검수를 안 받고 2층으로 바로 올라가면 그 금액만큼 (로스를) 떨어준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한 납품업체 파견 직원은 "한 번은 전산상의 문제였던 건지 대형 상품이 한꺼번에 수십만원 어치가 없어졌던 적이 있었다"며 "그 때도 업체에서 다시 채워 넣었다. 매번 그러다보니 보안 검색 직원들도 도난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상황이 악순환된다"고 귀띔했다.

    결국 손실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하나로마트는 손해 볼 게 없다는 것. 거래 유지를 위해 납품업체들은 하나로마트측의 이같은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농협하나로마트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이 논란이다. 사진은 경기지역의 한 하나로마트의 모습.(사진=신병근 기자)

     

    현행법상 '로스 커버'는 엄연히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유통업계에서는 '로스 커버'가 오래전 사라진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에서 예전에 있었던 '로스 커버'가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러니 업계에서는 농협하나로마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하나로마트측은 개개 직원들의 일탈일 뿐 '로스 커버'는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로마트측 관계자는 "(로스 커버는) 농협 전체적으로 금지하고 계속해서 강하게 지도하는 사항"이라며 "판매하다보면 자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고 감소만 있는 걸로 아는데 좀 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현장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문재호 유통거래과장은 "특정 대형 유통업체가 물건을 직매입형식으로 하면 대형 유통업체의 물건이 되는데, 판매과정에서 손실이 난 부담을 납품업체가 지라고 하면 부당한 행위"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갑질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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