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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불법 식사비 기초단체장 낙선자 고발



청주

    선거사무원 불법 식사비 기초단체장 낙선자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원들에게 불법 식사비를 제공한 도내 기초단체장 낙선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과 실비와는 별도로 125만 원 어치의 식사를 사주거나 식비를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법정 수당.실비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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