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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지방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총 210억여 원 지급



광주

    전남 선관위, 지방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총 210억여 원 지급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8건 고발조치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10억여 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종료 뒤 전체 709명 후보자 중 536명의 후보자(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 총 261억 3천여만 원에 대해 도 및 시·군 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50억 7천여만 원이 감액된 210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 도지사 선거(2명) 9억 8천여만 원, ▲ 교육감 선거(3명) 33억 2천여만 원, ▲ 시·군의 단체장 선거(53명) 42억 1천여만 원, ▲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108명) 32억 9천여만 원, ▲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3개) 2억 8천여만 원, ▲ 지역구 시·군의원선거(343명) 81억 2천여만 원, ▲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22개) 4억 7천여만 원, ▲ 국회의원 재선거(2명) 3억 5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 207억 1천여만 원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196억 9백여만 원보다 11억여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수가 제6회 지선 547명에서 제7회 지선 534명으로 감소하였음에도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금액이 크게 증가(8억여 원)하였기 때문이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별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709명의 75.6%인 총 536명으로, 이 중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후보는 445명이다.

    또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후보는 91명이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등 1억 9천여만 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누구든지 10월 2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남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해 총 8건을 고발 조치했다.

    고발 유형별로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 초과로 7건, 선거 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 등 제공으로 1건을 조치했으며, 선거별로는 교육감 선거 1건, 도의원 선거 4건, 시·군의원 선거 3건 순이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뒤라도 위법행위에 든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 반환은 물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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