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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도 '거부'…즉시연금 사태 '금감원 vs 생보사' 싸움 되나



금융/증시

    한화생명도 '거부'…즉시연금 사태 '금감원 vs 생보사' 싸움 되나

    한화생명 "다수 외부 법률자문 결과 기초, 법리 해석 더 필요"
    생보사 빅2, 금감원 즉시연금 미지급금 권고 불수용
    금감원 "상당히 이례적…최근 2~3년 보험사가 분조위 수락 거부 처음"

    자료사진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즉시연금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1건을 수용했지만, 이에 대한 일괄구제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아예 분조위의 조정 결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혔다.

    생명보험 업계 '빅2'가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반기'를 들며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고 나서면서, 즉시연금 사태는 '생보사 vs 금감원'의 싸움으로 확전될 태세다.

    ◇ 한화생명, 분조위 결정 기한 하루 전 금감원에 '불수용' 의사 밝혀

    한화생명은 9일 오후 금감원에 분조위의 즉시연금 보험 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최종 제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보험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 받고, 만기가 되면 처음에 냈던 보험료 원금을 전부 돌려 받는 상품이다.

    그러나 이 상품의 한 가입자는 약관에 사업비 등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분조위는 가입자의 손을 들어줘, 한화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주라고 권고했다.

    한화생명은 "다수의 외부 법률 자문 결과에 기초해 최종적으로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화생명의 불수용 의견서 제출은 이번 분쟁 조정 결정 1건에 국한한다"며 "추후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본건 계약과 같은 상품의 계약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삼성생명, 분조위 조정 결정은 '수용'했지만 일괄구제는 '거부'

    분조위는 한화생명에 앞서 삼성생명에도 "약관에 따라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분조위의 조정 결정 1건에 대해서는 수용했지만, 같은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과소지급한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한 일괄구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정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이사회는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약 4300억원, 한화생명이 약 850억원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전체 생명보험업계로 따지면 약 8000억원 규모다.

    즉시연금 사태가 커지자 즉시연금 민원도 급증했다. 1일 기준으로 분조위에 접수된 즉시연금 민원은 총 84건으로, 일주일 만에 80여건이 접수됐다. 삼성생명 민원은 53건이다.

    ◇ 금감원, 즉시연금 관련 16일 금감원장 기자간담회 때 입장 밝힐 것

    금감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한 생명보험사들의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의견을 전달하는 기한이 10일까지였기 때문에 10일쯤 의견서가 도착할 줄 알았는데 9일 오후에 갑자기 제출돼 다소 당황스러웠다"면서"분조위 결정을 수락하지 못한다는 의사 통보만 들었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 보험사가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보험사가 아닌 다른 금융사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음 주 원장님의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 금감원의 입장을 말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분조위의 권위를 인정해 그 동안은 결정을 모두 수락했지만, 이 사안 자체는 유사한 건까지 상당한 영향을 주다보니 회사에서도 부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생명보험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업계 전체의 문제다 보니 연대의식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도 삼성생명이 '총대'를 메고 금감원의 권고를 버틴데다 한화생명의 약관은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뜻을 함께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세 번째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큰 교보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금감원에 '반기'를 든 상황에서 생보사 전체가 금감원과 맞서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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