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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의 칼끝은 결국 공무원·'마귀' 조심"



사회 일반

    이재명 "수사의 칼끝은 결국 공무원·'마귀' 조심"

    월례조회서 수사기법 설명하며 검은유혹 차단 강조

    9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월례조회에 참석, 국민의례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뇌물 등 검은유혹의 폐해를 특히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사 기법 등에 대해 언급 하면서 공무원들이 뇌물 유혹에 빠지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 돈은 마귀다.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마귀가 나타난다. 공직자와 노래방 가서 뭐하고 상품권 주고 밥 사주고 경조사 챙기고 한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면 마귀에게 마음이 간다. 그렇기에 돈이 관가 근처에 모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커피한잔, 밥한끼하다 상품권을 분기별로 한번씩. 액수가 늘어나고 이거 몇년하다 보면 코가 꿰인다. 갑을이 바뀐다. 장부에 다 써놓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경찰이나 검찰이 공무원을 잡으면 살인범 검거 보다 인사평점이 높다. 일반범죄를 잡은 다음에 공무원범죄하고 바꾼다. 이걸 마귀들은 다 알고 있다. 자신이 언젠가 잡혔을 때 거래용으로 증거를 확보해 둔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이같은 상황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다.

    "경찰이나 검찰이 경기도 청사 주변에 공무원을 한번 틀어봐야겠다 하면 청사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를 하나 뒤진다. 그런 다음 10년치, 15년치를 뒤진다. 그럼 뻔하다. 이게 법률적으로 횡령 배임이다. 돈을 넣었다 뺏다 하는게. 십년치 합치면 백억, 몇 십억 된다. 그럼 특정경제가중처벌이 된다. 니가 실형으로 갈래 불래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면 숨겨놓은 장부를 가져온다. 이때까지 횡령 87억이었는데 8억7천으로 하고 벌금,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거다. 이게 대한민국 수사에 아주 기본이 돼 있다."

    그는 또 "평생 내 근처에는 마귀들이 애워싸고 있다고 생각해라. 정말 조심해라. 처음에는 별거 아닌걸로 시작 했는데 코가 껴서 평생 노예로 산다. 평생 불안하게 운명공동체가 돼 버린다. 우리가 맡고 있는 권한과 예산을 나를 위해 남용했다가 평생 노예가 돼 버린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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