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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법에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처벌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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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대법에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처벌 말아야"

    "양심적 병영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 변화 중"

    (사진=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단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 사건과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8일 밝혔다.

    병역법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병역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예비군법은 정당 사유 없이 훈련을 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열릴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형사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대체복무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7년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보호되는 것임을 최초로 확인했다"며 "1989년에는 이를 권리라고 명명하는 등 그 견해를 점차 확장·발전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아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또한, "현재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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