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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평균 19.5% 요금인하 기대"



국회/정당

    당정,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평균 19.5% 요금인하 기대"

    - 누진구간 1단계·2단계 100kWh 늘리기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두달 간 전기요금 30% 추가할인
    - '1년 이하 영아'→'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할인확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당정은 7일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 달 동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누진제 완화는 구간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현재 3단계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한선이 200kWh인 1단계는 상한선을 300kWh로 조정하고, 상한선이 400kWh인 2단계는 상한선을 500kWh로 늘리기로 했다. 1단계와 2단계의 상한선을 각각 100kHw씩 늘린 것이다.

    김 위의장은 "요금인하 효과는 2천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당정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에 한에 추가적으로 30%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과 관련해서는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만 적용되는 할인을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250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당정은 중장기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이나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위의장은 "당정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폭염과 한파도 특별재난에 추가해 국가차원의 피해예방과 지원을 해주는 법 개정을 검토해, 가능한 야당과 협의해 8월 중으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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