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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절차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법률 개정 추진



전북

    새만금 행정절차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법률 개정 추진

    안호영 의원, 개발계획 실시계획 통합하고 도시계획 등 일괄 심의로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사진=자료사진)

     

    새만금 매립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산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 계획으로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도시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소 2년이 걸리는 행정절차를 1년으로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의원은 9월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더라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위 현안질의를 통해 새만금 매립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단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발언했으며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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